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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양수가의 차이가 3억원 미만이고 차이가 30% 미만이라면 증여세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여대신 매매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때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 이를 고려해봐야하고 가족간의 거래는 세무당국에서 관심을 둔다. 사실 시가와 5%보다 적어야 하기에 굳이 저거는 방법이 아니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방식을 추천한다.
1. 비과세 한도 내에서 사전 증여를 실시
2. 부담부증여를 최대한 활용
3.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구입 가급적 자제
4. 통장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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