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빌려주는것1 증여와 빌려주는 것 구분할 수 있을까? / 증여세 절세 일단 기본은 자녀에게 증여 공제액은 10년동안 5000만원이다. 빌려준다고 하면 이는 증여가 아닐까? 결과부터 말하면 아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일단 증여로 간주한다. 물론 용돈수준으로 10만원 20만원 줬다는 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용돈의 경우는 증여로 간주하게 된다. 일단 부모와 자녀 간 자금거래는 과세당국에서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금전대여를 인정해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부모와 자녀 간 차용금 증서를 완벽하게 작성한다. 특히 사후 작성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하거나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상환기일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2.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이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이때 단순히 .. 2024. 4.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