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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담부증여 / 상속세

by 숨니킴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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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부증여

한마디로 말하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낀 상태로 증여할경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낀 것에는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지 않은 것은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복습해서 생각해보자 증여의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들은 5천만원에 해당된다(10년동안) 여기서 증여 받은것을 5년동안 보유하지 않고 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하자 꼭! 증여를 받으면 5년까지는 들고 있어야 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인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없다면 증여액 공제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낼수도 있다. 따라서 증여를 할 떄는 최대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제거한후에 주자 만약에 정 안된다면 전문적인 세무사랑 이야기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게 하자!

 

2. 상속세

상속문제에서는 순위가 중요하다. 1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직계존속, 3순위는 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 순위에 따라 일괄지급하면 없다면 후순위로 밀린다. 만약에 4순위도 없으면 이는 국고로 들어간다. 

상속세는 증여세랑 과세표준이 동일한데 다른점은 뭐다? 바로 상속공제 금액이다. 배우자는 5~30억원 공제가 되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상속공제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일괄공제인 5억원이 제일 낫다.

배우자는 30억까지는 상속세 공제로서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를 통해서 5억원 정도 공제를 받고 받을 수 있다.

대습상속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를들어 한 할아버지가 1000억 부자다. 이때 딸이 같이 죽었고 뭐 다 죽었다면 형제자매가 남을텐데 딸의 남편이 있다면 딸이 우선순위가 높기에 다른 인원이 없을경우 대습으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상속세 관련한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랑 같이 의견을 나누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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