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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빌려주는 것 구분할 수 있을까? / 증여세 절세

by 숨니킴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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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은 자녀에게 증여 공제액은 10년동안 5000만원이다.

빌려준다고 하면 이는 증여가 아닐까?

결과부터 말하면 아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일단 증여로 간주한다.

물론 용돈수준으로 10만원 20만원 줬다는 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용돈의 경우는 증여로 간주하게 된다. 

일단 부모와 자녀 간 자금거래는 과세당국에서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금전대여를 인정해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부모와 자녀 간 차용금 증서를 완벽하게 작성한다. 특히 사후 작성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하거나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상환기일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2.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이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이때 단순히 월 0.1% 주겠다 이런식으로하면 결국 증여로 잡힌다 그말인 즉슨 적정 이자율을 확실히 내야한다. 적정 이자율은 최소 4.6%이며 해당 금액을 정확히 부모님에게 다시 줘야한다. (서로 자금출처가 정확해야함)

3. 금융거래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

4. 빌려주는 부모님의 자금원도 분명해야한다. (이상한 방법으로 돈 모은건 안됨)

5. 갚는 자녀의 자금원도 분명해야한다.

추가로 자녀의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건 위험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무당국에서는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걸 증여세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약 이걸 모르고 좋은마음으로 했다가 나중에가서 세무당국에게 적발된다면 신고불성신가산제 20%가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에 0.03%씩 붙은 세금을 납부해야하기때문이다. 만약에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정당한 이자를 받았다는 것을 소명해야만 한다.

* 전세를 받았는데 이자를 주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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